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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3.27

누나 차를 물려받는데 자동차보험을 기존에 들어있던 곳 말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누나가 차를 산채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누나 차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들어있던 DB손해보험 말고 삼성보험으로 드려는데 그럼 누나가 기존에 들었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각각 다른 보험사에서 두개가 이중으로 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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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한 순간이라도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기존 보험회사에 먼저 해지를 하지말고,

    다른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후에 기존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두 개가 이중으로 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입은 잠시 동안만 유지되고,

    기존 보험회사에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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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가입은 어렵고 질문자님은 질문자님대로 가입하시고 누나분은 누나분대로 보험을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정확한 n/365는 아니지만)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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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가입힌 보험은 보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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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2중으로 가입하시더라고 새로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에

    먼저 가입을 하신뒤에 가입내역을 확인후 기존 가입중이신 보험사에 해지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참고하셔야 할점은 기존보험사를 해지 후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하시게되면 공백기가 생기고 그럴경우 무보험상태가되기떄문에 과태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보험사에 먼저 가입을 하신뒤에 기존보험사에 새로운보험가입내역서를 보내주시거나 가입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신 후 해지신청을 하셔야 과태료부과를 안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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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ㅣ대한답변입니다

    누나소유차량을 이전등록하시어 가입하시고싶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하시면되겟습니다

    누님은 매매계약서나 소유권이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발급받아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해지금에대한 보험료를 받으실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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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롭게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보험이 만기시 새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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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질문자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명의 이전을 한 후 누나의 자동차 보험은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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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사 측에 누님께서 직접 보험양도의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해지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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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기존 보험은 해지되며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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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차량에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은 안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하면 남은기간 보험료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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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은 db손해보험에 전화하셔서 남은기간에 대해 환급 받으시면 되시니 콜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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