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상태일때 아기 성별 미리 알려주는것이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임신을하고 4개월 넘어서 병원에 아기 성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곳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생겼으며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미리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였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그러한 사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32주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알려줄 수 있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신 중 아기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문제는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임신 초기의 성별 확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거주하시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특정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는 해당 병원이 그 나라의 법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병원에 문의하여 해당 병원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