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사작업하는 일부가 의심환자로 격리로 추가 작업인부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계약서에 있는 지체상금을 전부다 지급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