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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30

코로나 사태로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을 다 줘야되나요??

공사업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사작업하는 일부가 의심환자로 격리로 추가 작업인부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계약서에 있는 지체상금을 전부다 지급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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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채무자 즉 시공자가 공사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 즉 지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인부 한명이 의심환자 격리 중이라면 과연 해당 공사장이 국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하여 이에 대해 납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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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우선 계약서의 면책 조항을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없을 경우 코로나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추가 작업인부를 수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에 대한 면책 주장은 인정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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