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채무자 즉 시공자가 공사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 즉 지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인부 한명이 의심환자 격리 중이라면 과연 해당 공사장이 국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하여 이에 대해 납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