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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을 다 줘야되나요??

공사업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사작업하는 일부가 의심환자로 격리로 추가 작업인부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계약서에 있는 지체상금을 전부다 지급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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