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월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몇% 인가요?
1년동안 지급되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 못하고 남아있을때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세금을 많이 떼는것 같아요~~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몇%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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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월에 급여수준이 높아져 최종 세율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치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서 세율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