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지급되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 못하고 남아있을때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세금을 많이 떼는것 같아요~~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몇%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월에 급여수준이 높아져 최종 세율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치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서 세율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