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에 걸려 피고의 입장인데요..
해당 하자가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하는데
그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이력을 을 제0호증 으로 첨부하려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되면 제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을 제0호증에 전문가의 이력을 첨부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해당 호증은 그냥 이 재판에 직접적인 부분들만 기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그 의견을 낸 전문가의 이력을 증거자료로 같이 제출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문가의 이력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을 제0호증에 전문가의 이력을 첨부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