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 위반 사건의 원고 신분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행으로 형사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 내용 중에 거짓인 부분이 있는데 입증방법이 피고의 의무기록 내에 있습니다. (원고가 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서 본인이 폭행 했다고 주장)
제가 직접 피고의 의무기록을 캡쳐, 복사 등을 하면 개인정보법 및 의료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준비서면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입증방법에 '피고의 의무기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니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