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시 문서제출명령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의료법 위반 사건의 원고 신분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행으로 형사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 내용 중에 거짓인 부분이 있는데 입증방법이 피고의 의무기록 내에 있습니다. (원고가 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서 본인이 폭행 했다고 주장)
제가 직접 피고의 의무기록을 캡쳐, 복사 등을 하면 개인정보법 및 의료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준비서면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입증방법에 '피고의 의무기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니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준비서면이 아니라 별도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정보에 대해 문서제출을 요청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관련 기록으로 입증 취지를 밝히시고, 별도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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