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처나 이름을 지우고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재판장님도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송은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탄핵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제출내용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다만 필요시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기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재판당일에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직접 의견으로 밝혀보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