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09.25

민사소송 답변 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려 하는데 전문가 분이 신분을 밝히는걸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분께 의견을 들어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소송이라는 법률적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함과 동시에 그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걸 알리기 위해 명함이나 이력 등을 제출하려 하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내면 원고에게도 답변서의 내용이 전달된다고 하는 원고가 그 전문가 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따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락처나 이름을 약간 지우고 보내야 할까요? 그게 안되면 피고가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나 이름을 약간 지우면, 해당 서면을 본 판사님이 누구의 의견인지 알수 없어 신빙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 역시 이에 대하여 누구의 의견인지 확인하고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못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처나 이름을 지우고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재판장님도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송은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탄핵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제출내용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다만 필요시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기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재판당일에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직접 의견으로 밝혀보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