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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
23.09.25

민사소송 답변 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려 하는데 전문가 분이 신분을 밝히는걸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분께 의견을 들어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소송이라는 법률적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함과 동시에 그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걸 알리기 위해 명함이나 이력 등을 제출하려 하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내면 원고에게도 답변서의 내용이 전달된다고 하는 원고가 그 전문가 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따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락처나 이름을 약간 지우고 보내야 할까요? 그게 안되면 피고가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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