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제가 빌라 하나 있는거를 처분하고 양도세가 1500좀 넘게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해서 양도세를 내지 못해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 기한이 내일 까지 라는데 그 이후 압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말이나 낼수 있을꺼 가튼데요 혹시 그전에 계좌 압류가 될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차는 독촉장에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유예를 원하시면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내일 직접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사정을 봐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