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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얄쌍한낙지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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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제가 빌라 하나 있는거를 처분하고 양도세가 1500좀 넘게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해서 양도세를 내지 못해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 기한이 내일 까지 라는데 그 이후 압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말이나 낼수 있을꺼 가튼데요 혹시 그전에 계좌 압류가 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내일 직접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사정을 봐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