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납기연장 안되나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8월 서울에 있는 다세대가구를 매매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겨 잔금이 공탁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세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세무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연장을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납기연장은 잘 안해줍니다.
단,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잔대금이 공탁걸려 대금수령을 못하는 경우라면 사정말씀하시고 징수유예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