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납기연장 안되나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8월 서울에 있는 다세대가구를 매매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겨 잔금이 공탁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세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세무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연장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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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납기연장은 잘 안해줍니다.
단,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잔대금이 공탁걸려 대금수령을 못하는 경우라면 사정말씀하시고 징수유예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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