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8월 서울에 있는 다세대가구를 매매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겨 잔금이 공탁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세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세무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연장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