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구매후 전액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10,000원(VAT포함)에
구매후 비용처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신고-> 부가세 909원
그런데 같은 가격을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부가세는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10% 세율로 세금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는 매출의 규모에 따라
6%,15%,24%등 세율로 세금 부과하는데요
자신이 종합소득세 세율이 24%라면
매입세액공제로 10%인 부가세를 깍는것보다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부과되는 24%의 세금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깍는게 더 유리한거 같습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종합소득세 공급가액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종합소득세율 24%기준으로)
예)
부가세 대상 상품 10,000원(VAT포함)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공급가액 10,000원으로 신고
부가세 신고 X->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음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