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으로 21년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총급여액이 1,200만원으로 당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아들의 소득세는 환급신청하려고 하고요
제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당연 부양가족공제를 빼고 할껀데
여기서 아들이 사용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도 공제를 전부 빼야 할까요?
아들은 교육비,신용카드 등등 사용에 대한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