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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앵무새51
핫한앵무새5122.05.16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는자녀의 종합소득세

저는 근로소득으로 21년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총급여액이 1,200만원으로 당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아들의 소득세는 환급신청하려고 하고요

제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당연 부양가족공제를 빼고 할껀데

여기서 아들이 사용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도 공제를 전부 빼야 할까요?

아들은 교육비,신용카드 등등 사용에 대한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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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2. 그외 공제

    신용카드와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빈공제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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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빼셔야합니다.

    교육비는 일반교육비는 빼셔야합니다. 직업능력훈련개발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는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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