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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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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만 21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만 21세가 넘었고,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으로 1년 기준 500만원 미만 일때 와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아버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들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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