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자녀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실 수는 없으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말정산대상자일 경우 자녀의 공제액으로 자녀의 사용액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