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만 21세가 넘었고,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으로 1년 기준 500만원 미만 일때 와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아버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들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아래 도표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과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가 넘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1세가 넘었으므로 자녀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실 수는 없으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말정산대상자일 경우 자녀의 공제액으로 자녀의 사용액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의 연령이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이미 연령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금액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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