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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5.07

만 21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만 21세가 넘었고,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으로 1년 기준 500만원 미만 일때 와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아버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들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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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아래 도표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과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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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가 넘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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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자녀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실 수는 없으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말정산대상자일 경우 자녀의 공제액으로 자녀의 사용액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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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의 연령이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이미 연령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금액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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