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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돼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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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납부한게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아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 직장에서 인적공제를 해서 환급받은게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500만원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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