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납부한게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아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 직장에서 인적공제를 해서 환급받은게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500만원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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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낸 세금이 없을것이나, 낸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3.3%를 떼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소득이 합쳐진 경우 이를 다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용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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