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어이없긴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주식이랑 똑같은 조건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하다니 말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제 재기가 계속 된다면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