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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6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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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