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질문..
혹시 매도 했을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이 하는걸까요?
아니면 과거 매수 매도 내력까지 따져가면서 그 가치와 지금 가치를 비교하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걸까요?
확정된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세금은, 매도했을때만 세금이 발생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즉 실제 취득한 금액 기준, 큰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 이득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2021년 9월30일에 현금화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거 매수 매도 이력까지 소급과세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재산조회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행된 이후에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의.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경우 완벽하게 소급과세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합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거래로 소득을 얻었을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발표자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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