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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질문..

혹시 매도 했을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이 하는걸까요?

아니면 과거 매수 매도 내력까지 따져가면서 그 가치와 지금 가치를 비교하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걸까요?

확정된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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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세금은, 매도했을때만 세금이 발생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즉 실제 취득한 금액 기준, 큰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 이득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2021년 9월30일에 현금화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매수 매도 이력까지 소급과세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재산조회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행된 이후에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의.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경우 완벽하게 소급과세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합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로 소득을 얻었을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발표자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