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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의 이동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한 화물을 같은 지역 내 입주업체에게 보세 상태로 판매할 수 있나요?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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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은 이미 관세를 내거나 관세부과 대상으로 봐서 보세화물로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입주업체에 판매할 땐 보세 상태로 넘기는 건 안 되고 일반화물로 봐서 양도하는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진행할 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내 반출신고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관세사랑 협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보세상태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는 사용신고에 대한 정정 또는 취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운송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에 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