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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4.16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세사 자격증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외국물품은 반입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 4항에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할 때는 반입신고인가요 수입신고인가요?

29조 1항에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할 경우라고 써있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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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때는 관세법에 따른 반입신고와 같이 먼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소비신고"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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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비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에서 등록을 하고 입증을 거친 업체이므로 해당 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비입주기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관세영토로 반입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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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고시에서 "반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경우는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의미하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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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주기업체가 하기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의 특혜를 주어 반입신고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은 아래의 물품들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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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규정에서 4항의 1항규정에도 불구하고(예외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아닌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신고가 아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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