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때는 관세법에 따른 반입신고와 같이 먼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소비신고"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