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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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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세사 자격증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외국물품은 반입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 4항에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할 때는 반입신고인가요 수입신고인가요?

29조 1항에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할 경우라고 써있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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