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수술동의서 및 아무런 고지없이 수술을 진행했을경우 이때 적용되는 의료법은 무엇입니까?
화상치료중 8번의 시술을 마치고 9번째 마지막으로 피부이식을 하기위해 둔부분위 수술동의서 작성 등 수술관련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 작성을 수술전날 진행하였고 다음날 이른아침 수술방에 들어가자마자 전신마취를 하여 잠이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 회복실에서 정신이 깨었을때 예기치도 못한 머리부분에도 철심이 박혀있다는것을 알았을땐 이미 머리에도 피부이식수술이 되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고 모근의 유무조차 검사해본적도 없던 머리에 왜 피부이식수술을 감행하였느냐고 병원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둔부 피부이식수술을 위해 채취한 제 허벅지의 피부조직이 남아서 아꺼워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화상은 피부이식을 하면 더 빠른 회복을 한다며 6개월뒤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라나올것이니 염려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술을 한지 2년이 지나고있는 시점에서 머리가 전혀나지않고있으며 타병원에서 영구탈모. 즉 대머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어떤 법조항을 어긴것인지 정확한 의료법 관련조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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