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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직장가입자이고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위암 10% 자기부담, 일반검진, 구강검진 미수검이라고 나오는데
이 3가지를 제가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암 검진이나 구강검진은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검진은 필수사항이며, 이를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은 회사나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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