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가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손해배상은 못받는다고해도 지출한 변호사비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금액에 따라 패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패소 했다고 해도 변호사비를 다 받을수는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