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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11.20

민사소송을 승소했지만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변호사비는 어떻게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가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손해배상은 못받는다고해도 지출한 변호사비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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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금액에 따라 패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패소 했다고 해도 변호사비를 다 받을수는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