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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깐깐한고등어
쌍방폭행 후 상대방이 심하게 상해를 입어 불구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명령이 떨어지거나 다른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부동산, 채권, 예금, 직장 및 급여 등 정말 아무런 자산이나 잠재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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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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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다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하면서 신용활동이 제한되거나 통장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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