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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진 않고 서면대리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영수증)
실제 소송 대리를 하지 않고 서면도움만 받은 경우도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승소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서면대행업무만 하는 법무사의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시에 이러한 비용 역시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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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면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으로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