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인정되는데 문의입니다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진 않고 서면대리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영수증)
실제 소송 대리를 하지 않고 서면도움만 받은 경우도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승소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률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진 않고 서면대리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영수증)
실제 소송 대리를 하지 않고 서면도움만 받은 경우도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승소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