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3

우리나라에서도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일반적인 경찰 말고 총을 소지할 수 있나요?

호신용으로 집에 두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디서 판매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비밀리에 구매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호신용으로 집에 총기를 두는 경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호신용 총을 별도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허가로 암암리에 소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