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그냥 두면 안됩니다.
수의 치과학에서 강조하는 문장중 하나가
"고양이는 작은 치석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치주질환을 의미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의 경우 치석등의 이상이 치주의 이상, 치아 자체의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하는 증거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석 제거 뿐 아니라 치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치주의 이상과 치아 자체의 이상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https://diamed.tistory.com/246
자료는 외견상 크게 이상이 없어보였으나 치과방사선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환자들의 사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고양이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오롯히 보호자의 선택에 의한것이라
선택 자체는 모두 재산권 행사라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