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같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두개를 운영중인데
개인회사에 있던직원이 법인회사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이럴때 4대보험은 어떻게되며
퇴직금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시작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이어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부분에서는 고용이 계속되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부분에서는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별도 기업이므로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