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이직하는경우 연차 퇴직금은 승계해야하나요
사업주가 같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두개를 운영중인데
개인회사에 있던직원이 법인회사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이럴때 4대보험은 어떻게되며
퇴직금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시작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이어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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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부분에서는 고용이 계속되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부분에서는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별도 기업이므로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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