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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12.03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받았을때 대출금 중간 중간에 마음대로 갚을수 있나요?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았을때

돈이생기는대로 대출금을 갚고 싶습니다.


중간수수료 없이 조금씩 대출금을 갚을 수있나요?

아니면 대출받을때 월마다 정해진대로 돈을 갚는것을 정하고 대출계약을 하나요?


아시는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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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언제든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특정한 상품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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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 담보대출은 2-3년 기간 대출로 받고 만기정산하던가 연장을 하져 돈있을때 조금씩 갚는 대출상품은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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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이는 계약 조건마다 다르나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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