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아,잔금치룰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이후,임차를 주고,그돈으로 상환하려 합니다.
1.개인사업자는 일임사와같이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것인지?
2.전세를 주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상환계획이지만,만약,월세로 될시에는 사업자주소를 이전해야하는지?그 월세임차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3.전세로 됐을시,대출상환하면 페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고 답답..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 경제금융보다는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아요
2.월세로 주시더라도 사업자 주소를 이전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개인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3.전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폐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만약 임대사업자를 폐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