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만, 질문처럼 2년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매매를 하신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양도세 부과대상이시고, 1000만원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법에 따라 공제가 있을수 있어 실제 양도세는 달라질수 있지만, 1000만원차액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이므로 70%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전세등을 통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외)를 하셔야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현재 상태의 매도는 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