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자산으로서 세금 을 부과할수 있나요??

2019. 04. 16. 22:28

이번 업비트에서 수수료를 현금 연수증 발행 해준다고

하는데요...이것이 정부가 세금 을 걷기위한 발판을

만드는 작업 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미래에 암호화폐도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책정 할까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방안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개인의 과세문제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어떤 소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정비될 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굳이 과세를 하자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또는 기타소득의 자산에 포함되어 과세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업비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해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 04. 17. 0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