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차후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거래시 수익분에 세금이 매겨질것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정해졌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암호화폐 매매시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10월1일 세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2021년 10월 1일 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초안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부분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잘 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같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부과됩니다.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으로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2%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세율은 22%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시행날짜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법안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정부가 그동안 과세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이고요 다만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니까 연 1회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거래나 개인간 거래를 활용해서 탈세 구멍이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과세안은 내년 10월부터로 예정되어있기때문에 미리 절세를 준비하시는거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민해보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도 많지만 가장 큰 기준은 입금액 대비 출금액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