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3) 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6~45%)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소득세 결정세액
5) 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등 = 소득세 총결정세액
6) 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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