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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4.01.19

소득세가 측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득세를 보면 단순하게 내가 버는 금액이 많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부양가족도 고려가 되어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책정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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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3) 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6~45%)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소득세 결정세액

    5) 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등 = 소득세 총결정세액

    6) 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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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돈은 번것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내게되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몇 년 간 이월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실 경우 비용 관리가 절세의 필수요건인 것도 참고 부탁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