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측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득세를 보면 단순하게 내가 버는 금액이 많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부양가족도 고려가 되어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책정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3) 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6~45%)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소득세 결정세액
5) 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등 = 소득세 총결정세액
6) 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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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돈은 번것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내게되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몇 년 간 이월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실 경우 비용 관리가 절세의 필수요건인 것도 참고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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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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