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분류과세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
* 최근 세법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 환매로 발생한 이익 연 1회 이상
이익금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에서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