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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후즈
따후즈22.11.07

소득세 납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주식투자 소득 이외에 더해지는 소득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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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분류과세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

    * 최근 세법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 환매로 발생한 이익 연 1회 이상

    이익금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에서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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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소득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보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도 발생하나 이는 소득세는 아닙니다.

    주식투자소득 중 배당에 의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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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 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범위이고

    주식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와는 분리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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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으로 8가지 소득에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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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는

    1. 종합과세 6가지(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와

    2. 분류과세 2가지(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것이라면 연금소득(1,200만원 초과)과 기타소득(300만원 초과)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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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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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입니다.

    사업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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