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 2주택자 였으나 이혼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2년 요건을 갖췄을때 양도세 적용시점이 이혼 후 2년이 지나야 하나요? 이혼 즉시 비과세 적용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한경우 바로 별개의 세대로 보기때문여 해당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허나 세금을 회피할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