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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3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적용시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 2주택자 였으나 이혼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2년 요건을 갖췄을때 양도세 적용시점이 이혼 후 2년이 지나야 하나요? 이혼 즉시 비과세 적용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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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한경우 바로 별개의 세대로 보기때문여 해당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허나 세금을 회피할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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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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