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 2주택자 였으나 이혼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2년 요건을 갖췄을때 양도세 적용시점이 이혼 후 2년이 지나야 하나요? 이혼 즉시 비과세 적용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