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혼인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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