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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메추라기19
관대한메추라기1922.10.26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하여 2000불 이상소득 발생시 세금?

미국 주식하여 2000불 이상소득 발생시, 이상분의 소득 발생시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안하면 추후에 세금 통지서가 나중에 나오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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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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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증권사에 기록이 되어 국세청으로 넘어가기때문에 누락하면 반드시 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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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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