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하여 2000불 이상소득 발생시, 이상분의 소득 발생시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안하면 추후에 세금 통지서가 나중에 나오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증권사에 기록이 되어 국세청으로 넘어가기때문에 누락하면 반드시 통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