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상장사 주식을 사고 팔때 자동으로 세금이 나가잔아요~
수익이 1억이여도 자동으로 공제 되는건가요?
2.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때 세금이 20%가 맞나요?
이럴때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이 6년전 팔았는데 세금이 연체되서 2000만원 폭탄을 맞앗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내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매매대금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증권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자등으로 신고/납부되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주주인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5) 적용되며, 중속업 외 주식은 소액주주는 20%, 대주주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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