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내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매매대금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증권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자등으로 신고/납부되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주주인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5) 적용되며, 중속업 외 주식은 소액주주는 20%, 대주주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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