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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질문 주식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상장사 주식을 사고 팔때 자동으로 세금이 나가잔아요~
수익이 1억이여도 자동으로 공제 되는건가요?

2.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때 세금이 20%가 맞나요?
이럴때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이 6년전 팔았는데 세금이 연체되서 2000만원 폭탄을 맞앗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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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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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내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매매대금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증권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자등으로 신고/납부되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주주인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5) 적용되며, 중속업 외 주식은 소액주주는 20%, 대주주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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