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제기인지대비, 성공수수료는 현찰로냈는데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형,민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낸상태이고 추후 성공수수료도 납입해야 하는데 이모든걸 현찰로 내야한다해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있나요? 소송비3천은 4년전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5년 이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가 가능하니 업체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