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현금영수증 발행되나요?
변호사 비용은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건가요?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비용 송금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년 지나고 보니 문득 변호사도 세금은 낼거 같은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수임료 중에서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 등의 전문자격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미발급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분께 연락해서 적격증빙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