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는 물론 성공보수 역시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임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선임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의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모두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며
변호사에게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