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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0.17

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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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는 물론 성공보수 역시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임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선임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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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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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의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모두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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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며

    변호사에게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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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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