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때문에 조급해하시지 마시구요. 퇴원하시고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몸아픈곳이 다 나을때까지 그러면 대인 담당자가 연락옵니다. 합의금은 진단수 입원일수 통원치료일수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언급하는것은 무리가 있구요.
몸아플때까지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2주나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합의금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급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면 합의금은 그만큼 적어지는거죠. 하나의 밀당이라고 생각하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