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부친과 제가 90대10으로 공동소유후 제앞으로 보험가입해서 제가 운전할 경우증여세 추징여부
6천만 짜리 차를 부친 5600만원,제가 400만원을 부담해서 공동소유한후 제앞으로 차량보험을 들고 제가 운전을 하면 증여세 추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ᆢ부친명의로 자동차 1대가 이미 있고 추가로 1대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올리고 차는 제가 운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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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자녀가 가입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취득시에 실제로 자녀가 취득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대상에는 해당되나,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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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사항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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