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자녀가 가입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취득시에 실제로 자녀가 취득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대상에는 해당되나,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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