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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랍스타83
시크한랍스타83
23.09.16

자동차를 부친과 제가 90대10으로 공동소유후 제앞으로 보험가입해서 제가 운전할 경우증여세 추징여부

6천만 짜리 차를 부친 5600만원,제가 400만원을 부담해서 공동소유한후 제앞으로 차량보험을 들고 제가 운전을 하면 증여세 추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ᆢ부친명의로 자동차 1대가 이미 있고 추가로 1대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올리고 차는 제가 운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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