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
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