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
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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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는 이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하자를 다투고 있으므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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