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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도요300
새침한도요30024.02.16

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

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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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는 이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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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하자를 다투고 있으므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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