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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통해 컴퓨터를 판매하였는데 컴퓨터의 구성 사양을 자세히 적어드렸고 게임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테스트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모두 확인하신다음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일정도 지난후 게임을 하면 렉이걸린다며 어떻게 해결해줄거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 또는 수리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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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하자주장이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때부터 존재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여부에 대한 다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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