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주부이고 2017년도에 분양받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요. 현시세는 18억정도이고 퇴직 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위해 그때까지 살 4억이하 아파트를 한채 매입해서 살고 있는데요.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4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만 있는 경우로,

      비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퍼센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