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주부이고 2017년도에 분양받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요. 현시세는 18억정도이고 퇴직 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위해 그때까지 살 4억이하 아파트를 한채 매입해서 살고 있는데요.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4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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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만 있는 경우로,
비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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