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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0

이런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주부이고 2017년도에 분양받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요. 현시세는 18억정도이고 퇴직 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위해 그때까지 살 4억이하 아파트를 한채 매입해서 살고 있는데요.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4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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