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시세2억5천)
시댁에서 증여받은 공동소유의 시골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가구2주택자인거죠?
지금 미분양된 분양권 하나를 사서, 2년 후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분양가5억)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새아파트입주 전에 판다면
취득세가 4프로인가요?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지않고 입주한다면 8프로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2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추후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시골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