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소재 주택이어도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여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어도 2025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