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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해당 수리비를 상대 운전자와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를 하게 되면 공업소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수리전에 견적서를 보내주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차 수리하기로 했는데 먼저 수리를 하고 뒤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님이 상대방측 확인없이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측에서 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수리비의 적정 여부로 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님이 먼저 처리하고 보험금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는 방식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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