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면 안되나요?
질문입니다.
1. 대법원은 어느경우에 판결을 내리고, 어느 경우에 파기환송을 하나요?
2. 파기환송을 이용하여 승소를 이끌거나 합의로 가게 만들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