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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31

파기환송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파기환송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면 안되나요?

질문입니다.

1. 대법원은 어느경우에 판결을 내리고, 어느 경우에 파기환송을 하나요?

2. 파기환송을 이용하여 승소를 이끌거나 합의로 가게 만들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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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심판단이 잘못되었을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결국 파기환송이란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깨고(파기), 다시 원심에서 판단하게 하기위해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환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기에 파기환송을해서 원심에서 사실관계등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를 보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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