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2심에 환송심이 다시 시작됩니다(4번째 재판(1심, 2심, 3심, 2심)). 이 때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구속되므로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한 것에 부합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그러나 가끔 그러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송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5번째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확정이 될 수도 있으나,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환송심으로 가고(6번째 재판), 그 환송심의 판단에 대해 또 상고도 가능합니다(7번째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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