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건가요?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되면 다시 원심으로 돌아갈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검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보입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의 경우는 대법원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판결이 종결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2심에 환송심이 다시 시작됩니다(4번째 재판(1심, 2심, 3심, 2심)). 이 때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구속되므로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한 것에 부합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그러나 가끔 그러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송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5번째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확정이 될 수도 있으나,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환송심으로 가고(6번째 재판), 그 환송심의 판단에 대해 또 상고도 가능합니다(7번째 재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경우 사건은 원심인 2심법원으로 돌아가게되며, 2심법원은 파기된 혐의에 한해 다시 2심 재판을 하게됩니다. 또한 파기환송후 원심법원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대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1회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판결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파기 자판, 자판으로 더 이상 재판을 되풀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